연구윤리 및 표절규정
한국정책논집 논문심사절차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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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정책논집 연구윤리 및 표절규정
- 제1조 (목적) 국가의 공공정책 및 행정 분야의 전문학술지인 한국정책논집의 저자나 저술실적 등의 윤리적 정당성 및 타당성 등을 확보하면서 전문학술지로서의 자격과 품격을 유지하여 건전한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.
- 제2조 (연구윤리의 구체적 내용)
- ① 연구물의 창조 및 전달(발표 포함)에서 논집에 게재될 목적으로 고의적이거나 또는 과실 등에 의하여 연구내용을 표절, 위조, 변조, 부당한 저자의 신분표기, 연구의 독창성이나 진실성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은 연구윤리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.
- ② 자기표절은 기존의 학술지나 저서 등으로 발표된 자신의 연구내용이나 아이디어 등을 구체적으로 그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논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것이다.
- ③ 연구윤리에 반하는 표절, 위조, 변조, 부당한 저자표기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표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조 (편집위원회의 역할) 연구윤리 및 표절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. 윤리규정의 집행과 관련된 각종 사안도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- 제4조 (윤리위반 행위의 결과 통지 및 후속조치)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윤리위반행위로 판정받은 논문의 당해 저자에게 투고한 논집의 심사 및 게재 등에서 배제됨을 지체없이 서면통지한다.
- 제5조 (논문투고의 윤리)
- ① 논집에 투고된 논문이나 글은 타 학술지나 저서 등에 발표되지 아니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, 이중투고는 금지된다.
- ② 연구결과의 공저, 교신저자, 기타 저자표기는 연구 성과물의 기여도에 따라서 책임연구자가 판단하면서, 부당하게 공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.
- ③ 논문에 관련된 모든 저자는 전문연구자로서 논집의 위상을 훼손하지 아니할 학술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- 제6조 (논문심사에 관한 윤리)
- ① 논문심사의 주관 기관인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논문의 심사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부여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학술적이고도 실천적인 타당성과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야 한다.
- 제7조 (논문표절에 관한 규정)
- ① 투고된 논문의 “KCI 논문유사도검사” 결과점수 및 내용은 논집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.
- ② 논문의 표절은 의도적이거나 또는 실수 등에 의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. 특히 자기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자 자신의 연구내용이나 아이디어 등에 관한 명확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.
- ③ 영어 등을 포함한 기타 외국어로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때 그 원출처와 개정∙수정 등의 정도를 밝혀야 한다.
- ④ 연구자료나 D/B, 연구결과, 허위 또는 과장된 연구결과 등을 변조 또는 위조할 때도 표절행위에 포함된다.
- ⑤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자를 논문에 부당하게 표기할 때는 표절규정 뿐만 아니라 윤리규정 위반으로 가중처벌된다. 특히 친인척이나 사제 간 또는 동료 간 등에게 감사나 예우 등으로 저자표기를 해서는 아니된다.
- 제8조 (기타)
- ① 연구윤리 및 표절 등에 관한 기타의 사항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.
- ② 동 규정은 제정 및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