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집규정
한국정책논집 논문심사절차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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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정책논집 편집규정
- 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정책연구원이 발행하는 한국정책논집(영문명칭: The Korea Policy Journal)(이하 “논집”이라 한다)의 편집과 발행 등에 관한
사항을 정하는 것이다.
- 제2조 (편집위원회) 논집 발간의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 및 의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 내에 13인 이하의 학계 및 실무계 위원으로 구성된 “한국정책논집 편집위원회”(이
하 “위원회”라 칭한다)를 설치한다.
- 제3조 (권한과 의무)
- ① 본 위원회는 본 연구원이 발간하는 논집의 내용과 구성, 투고논문 심사위원의 선정, 심사평가, 논문의 게재순서, 발행부수, 심사 및 투고비용 등에 관한 모든 사항
을 결정한다.
- ②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원 원장의 추천과 법인이사회의 승인에 따라서 임기 3년으로 한다. 편집위원장과 원장은 공동으로 편집이사를 구성한다.
- ③ 기타 논문의 편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.
- 제4조 (논문의 투고, 심사 및 게재)
- ① 연구원 홈페이지(www.kopori.kr)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논문을 연중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며, 연구논문이나 보고서, 특별기고문, 실무분석,
사례연구 등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물이면 투고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② 기타 논문의 투고, 심사, 게재 등에 관한 것은 논문의 투고 및 심사 규정에 따른다.
- 제5조 (논집의 발행과 배포)
- ① 논집을 연 1회 이상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타 연구기관이나 학회 등과 공동으로 논집을 발간할 수 있다.
- ② 논집의 온라인 편집과 게재 및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행한다. 또한 편집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게 논집에 게재된 논문의
공개와 이용 등이 용이하도록 각종 인터넷 검색기관과 협의하여 논집을 발간한다.
- 제6조 (편집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) 편집위원회는 편집, 투고, 심사 및 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것을 법인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
하여야 한다.
- 제7조 (시행) 편집규정은 제정 및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