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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정관

한국정책연구원의 조직 ⋅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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社團法人 韓國政策硏究院 定款

제정 2001년 10년 6일

第 1 章 總 則

제 1조 (名稱)

본 원은 사단법인 한국정책연구원(The Korea Policy Research Institute: KOPORI)이라 칭한다.

제 2조 (目的)

본 원은 세계화 ·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정책을 포함하여 제반 정책 및 제도 등을 연구․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事業)

본 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정보통신정책을 포함한 제반 정책의 연구․개발.
  • 2. 정책의 연구․개발과 관련한 연구서 발간.
  • 3. 정책대안의 수립․건의와 관련된 각종 학술 활동.
  • 4. 기타 본 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.

제 4조 (事務所)

본 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第 2 章 任員 및 職員

제 5조 (任員)

  • 1. 본 원은 이사장을 포함하는 15인 이내의 법인이사를 두어 법인이사회를 구성한다.
  • 2. 본 원은 원장을 포함하는 30인 이내의 운영이사와 감사 1인을 두어 운영이사회를 구성한다.

제 6조 (法人理事)

  • 1. 설립당시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본 원의 설립에 기본재산을 출연한 자로 제한한다.
    • ① 각 학문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.
    • ② 기타 본 원의 목적 및 사업에 대해 동의하는 자로서 법인이사회에서 별도로 자격을 부여한 자.
  • 2. 본 원 설립이후의 법인이사는 법인이사회 재적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

제 7조 (運營理事)

  • 1. 법인이사는 당연직 운영이사가 된다.
  • 2. 당연직 운영이사가 아닌 운영이사는 학계, 실무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한다.
    • 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.
    • ② 각 학문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.
    • ③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실무경력 20년이상인 자.
    • ④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.
    • ⑤ 기타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에 대해 동의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운영이사회에서 별도로 자격을 부여한 자.
  • 3. 이사장은 법인이사회 재적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이사를 임명한다.

제 8조 (理事長)

  • 1. 이사장은 법인이사회 재적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하여 취임한다.
  • 2. 이사장은 법인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3. 이사장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한다.
  • 4. 이사장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.
  • 5. 이사장 유고시에는 법인이사회 재적과반수의 의결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자를 선임 한다.

제 9조 (院長)

  • 1. 원장은 이사장이 법인이사회 재적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  • 2.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본 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3. 원장은 법인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원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하고 승인을 얻는다.

제 10조 (監事)

  • 1. 감사는 이사장이 선임하여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
  • 2.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① 본 원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.
    • ② 운영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의견요구.
    • ③ 운영이사회에의 출석 및 발언.
    • ④ 본 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때 법인이사회에의 보고.
    • ⑤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이사회의 소집요구.
    • ⑥ 운영이사회 의사록의 확인.

제 11조 (任員의 任期)

  • 1. 이사장 및 법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제 19조 제 ①항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2. 원장 및 운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운영이사의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  • 3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감사가 없을 경우에는 후임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
  • 본다.
  • 4. 임원 중 임기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장이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2조 (任員의 缺格事由)

  • 1.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①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.
    •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    •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  • 2. 본 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제 13조 (院長 및 運營理事의 身分保障)

  • 1. 원장 및 운영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 한다.
    • ① 본 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.
    • ② 법령, 정관 또는 적법한 법인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.
    • ③ 심신장애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 또는과실로 인하여 본 원에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본 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서 법인이사회가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인정한 경우.
  • 2. 원장 및 운영이사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이사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
제 14조 (硏究員 및 職員)

  • 1. 법인이사회는 본 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2. 본 원의 연구원 및 직원의 인사, 보수, 연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사회의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3. 본 원의 연구원 및 직원은 본 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. 다만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第 3 章 法人理事會

제 15조 (法人理事會의 構成)

법인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16조 (法人理事會의 議決事項)

법인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운영이사회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본 원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기타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 및 그 승인에 관한 사항.
  • 4. 기본재산의 취득, 변경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.
  • 5. 1년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에 관한 사항.
  • 6. 본 원의 정관에 규정된 사항 및 기타 본 원의 운영에 관하여 법인이사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
제 17조 (法人理事會의 召集)

  • 1. 법인이사회는 정기법인이사회와 임시법인이사회로 구분한다.
  • 2. 정기법인이사회는 매년 6, 12월에 개최하고, 임시법인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법인이사 재적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.
  • 3.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법인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지할 수 있다.

제 18조 (法人理事會의 議決)

  • 1. 법인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사 재적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. 법인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
  • 3. 법인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법인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 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 19조 (事務局)

사무국 설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만든다.

제 20조 (會議錄)

법인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법인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第 4 章 運營理事會

제 21조 (運營理事會의 構成)

  • 1. 운영이사회는 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운영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2. 감사는 운영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22조 (運營理事會의 議決事項)

운영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.
  • 2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.
  • 3. 제2조의 목적 달성과 관련한 본 원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.
  • 4. 기타 본 원의 법인이사회가 위임한 사항.

제 23조 (運營理事會의 召集)

  • 1. 운영이사회는 정기운영이사회와 임시운영이사회로 구분한다.
  • 2. 정기운영이사회는 매년 3, 6, 9,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운영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와 운영이사 재적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.

제 24조 (運營理事會의 議決)

  • 1. 운영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이사 재적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며 출석운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. 운영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원장이 결정한다.
  • 3. 운영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 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 25조 (會議錄)

원장은 운영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법인이사회에 제출하여야한다.

第 5 章 會 員

제 26조 (會員의 資格 및 區分)

  • 1. 본 원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해 회원을 둘 수 있다.
  • 2. 본 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
    • 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.
    • ② 각 학문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.
    • ③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실무경력 20년이상인 자.
    • ④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.
    • ⑤ 기타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에 대해 동의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운영이사회에서 별도로 자격을 부여한 자.
  • 3. 신입회원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이사회에서 재적운영이사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4. 기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․단체․기관으로서 운영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.

제 27조 (會員의 權利와 義務)

  • 1. 본 원의 회원은 본 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  • 2. 본 원의 회원은 본 원의 정관에 따른 결의사항을 준수하고,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28조 (會員의 資格喪失)

  • 1. 본 원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.
  • 2. 본 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운영이사회의 재적운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 다만 원장은 이를 법인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第 6 章 資産 및 會計

제 29조 (財産)

본 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

  • 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.
  • 2. 법인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.
  • 3.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제 30조 (基本財産의 處分 등)

본 원의 기본재산을 매도․증여․임대․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이사회 재적과반수의 의결을 얻는다.

제 31조 (運營財源)

본 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, 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과실, 차입금 및 기타 본 원의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32조 (會計年度)

본 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.

제 33조 (事業計劃과 豫算)

  • 1. 본 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법인이사회 재적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  • 2. 제 1항에 의해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사항을 법인이사회 재적과반수의 의결을 거친다.

제 34조 (事業實績과 決算)

본 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.

  • 1. 해당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.
  • 2. 해당년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.
  • 3. 감사의 의견서.
  • 4.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.
  • 5.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.

제 35조 (剩餘金의 處理)

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본 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附 則

제 1조 (施行日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會計年度)

본 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 년도말까지로 한다.

제 3조 (設立準備委員會의 地位)

본 원의 설립일 이전 설립준비위원회의 본 원과 관련된 업무수행은 본 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간주한다.

제 4조 (設立當時의 事務)

  • 1. 본 원 설립당시의 이사장 및 법인이사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취임한다.
  • 2. 설립당시 이사장과 법인이사들로 구성되는 법인이사회는 본 원 설립 후 5년 이내에 원장 및 운영이사들을 임명하고, 초대 원장 및 운영이사들의 임기는 차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3. 본 원의 설립 후 원장 및 운영이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원장 및 운영이사의 직무는 이사장 및 법인이사들이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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