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정책연구원의 조직 ⋅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안내합니다.
>연구원소개>연구원정관
제정 2001년 10년 6일
본 원은 사단법인 한국정책연구원(The Korea Policy Research Institute: KOPORI)이라 칭한다.
본 원은 세계화 ·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정책을 포함하여 제반 정책 및 제도 등을 연구․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본 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법인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법인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사무국 설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만든다.
법인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법인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운영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원장은 운영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법인이사회에 제출하여야한다.
본 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.
본 원의 기본재산을 매도․증여․임대․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이사회 재적과반수의 의결을 얻는다.
본 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, 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과실, 차입금 및 기타 본 원의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.
본 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.
본 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.
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본 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본 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해당 년도말까지로 한다.
본 원의 설립일 이전 설립준비위원회의 본 원과 관련된 업무수행은 본 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간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