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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투고

한국정책논집 논문 투고 안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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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국정책논집」 논문투고, 심사 및 게재 규정

◎ 제1조 (투고의 자격)

「한국정책논집」은 사단법인 한국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이다. 본 논집은 인간 존엄성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과 관련된 모든 연구결과를 투고 및 게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시대적으로 중요한 정책주제에 대해서는 특집으로 다루기도 한다. 또한 학술논문뿐만 아 니라 정책실무 경험을 정리한 사례연구도 투고 및 게재대상에 포함된다. 따라서 본 연구원의 학술활동 에 찬성하는 학계나 실무계 등에 종사하는 자는 투고할 수 있다.

◎ 제2조 (원고작성 등에 관한 사항)

  • ① 원고를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분량은 아래한글, A4용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원고작성 요령은 아래의 내용에 따른다.
    • 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아래한글 및 기타 주요 워드작성의 양식에 따른다. 단 본문의 글자크기는 10, 줄간의 간격 160, 기타 제목이나 참고문헌 등은 일반적인
      원고작성 요령에 따른다.
    • ⓑ 원고는 제목, 필자, 초록, 주제어, 본문, 참고문헌, 부록, 영문제목, 영문초록, 영문 주제어 순으로 배열한다.
    • ⓒ 원고에는 각주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③ 참고문헌에는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만 작성하고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을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 순으로 후자는 알파벳 순으
    로 배열한다. 기타 국가의 문헌(특히 중국이나 일본)의 참고문헌 작성은 각 국가의 일반적인 표기방식을 준수한다.
  • ④ 기타 원고작성 요령은 한국행정학회가 발간하는 한국행정학보의 발간 및 원고작성 요령에 따른다.

◎ 제3조 (원고의 제출)

  • ①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(편집규정 제4조 ①항 참조)
  • ② 원고의 접수: (04144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, 1015호 (공덕동, 풍림VIP텔). (사)한국정책연구원의 대표 전자우편 (haeyounglee187@gmail.com) 또는
    www.kopori.kr의 논문투고 등으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
  • ③ 접수된 원고의 저자(기타 모든 저자 포함)는 논집의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표절에 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. 이와 같은 규정에의 미비나 위반의 경우에
   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◎ 제4조 (논문의 심사) 투고논문의 심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

  • ① 심사는 논문 1편당 3인이 한다.
  • ② 심사위원 1인은 편집위원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이 아닌 2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.
  • ③ 심사는 초심과 1차 재심으로 한다.
  • ④ 초심의 판정은 게재 가, 수정게재, 게재불가로 한다.
  • ⑤ 초심에서 수정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에서는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로만 판정한다.
  • ⑥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 가와 불가로 양분될 때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⑦ 심사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심사항목 우수 보통 미흡
    ⑴ 주제의 창의성
    ⑵ 방법의 적합성
    ⑶ 결과해석의 적절성
    ⑷ 학문에의 기여도
    ⑸ 정책실무에의 기여도
  • ⑧ 초심에서는 총평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. 재심에서는 총평을 생략할 수 있다.
  • ⑨ 심사위원과 심사논문의 저자는 익명으로 처리하며, 결과가 확인된 이후에도 심사위원은 익명을 유지해야 한다.

◎ 제5조 (기타 심사 규정)

  •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논문투고자는 최종논문을 이메일로 접수한다.
  • ② 심사가 지연될 경우 심사자에게 심사 재의뢰를 요청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새로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절차를 시행한다.
  • ③ 특히 심사위원의 선정과 의뢰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투고논문 별로 진행한다. 이때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성명이 밝혀지지 않도록 한다.

◎ 제6조 (논문의 게재)

  • ① 심사에서 게재 “가”의 최종확정을 받은 논문만 논집에 게재된다. 단 투고자가 논문게재를 철회하거나 차기 논집 등으로 순차 연기 또는 지연 등을 요구할 수
    있다. 이때에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  • ② 게재된 논문의 일반적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논문에 표기된 내용이나 기타 논의 등은 논문 저자의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③ 논문게재 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연구비를 수주한 논문의 경우 저자가 일정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. 인쇄된 형태의 별쇄본 발생비용을 논문
    저자가 부담한다.
  • ④ 기타 논문게재에 관한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◎ 제7조 (시행) 동 규정은 제정 및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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